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제가 술에 취해서 지나가던 차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회사 상사에게 욕설을 하여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라고 압박받는 상황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를 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열어서 해고를 한다고 전딜 받았고 회사 상사는 누가봐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고 하는것이 다분해 보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