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제가 술에 취해서 지나가던 차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회사 상사에게 욕설을 하여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라고 압박받는 상황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를 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열어서 해고를 한다고 전딜 받았고 회사 상사는 누가봐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고 하는것이 다분해 보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1. 회사에서 회식 도중 질문자님이 주취 상태에서 지나가던 차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회사 상사에게도 욕설을 하였다면 이는 징계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그 정도가 해고에 이를지는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사 의사가 없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실 필요는 없고, 징계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겠습니다.
사내 징계 및 부당 해고 대응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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