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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업무로 인해 물건을 싣고 운전중이었습니다 (SUV차량) 당시 보험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했고, 회사대표가 당시 합의금을 전부 지불했습니다 법인 차량이 아니다보니 DB 일일보험을 제가 직접 들면서 타고 있었고 사고가 난 날에 마침 보험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는 제가 먼저 내고 월 말에 제가 먼저 가입한 보험료의 절반만 주고 했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합의금을 빨리 갚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보험을 들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업무 중 사고가 난 것과 매월 보험료의 절반만 저에게 지급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