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산재처리 후 손해배상청구, 비계추락사고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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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산재처리 후 손해배상청구, 비계추락사고 승소 사례 

김현수 변호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비계설치 작업을 보조하던 중에 그 비계가 무너지면서 흉추 부위의 골절상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부상에 관한 산재처리가 종결된 이후에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임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저희 법률사무소는 증거신청을 통해 사업주가 '클램프 탈락으로 비계가 무너지면서 의뢰인에게 낙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위 문서를 토대로 이 사건 사업주가 클램프 결속에 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특정 높이 이상의 비계를 설치할 경우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안전대 제공의무도 준수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는 의뢰인이 클램프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며, 사고발생 당시 작업위치의 높이가 약 1.7m여서 안전대 제공 역시 필요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사고경위, 사고원인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계가 무너진 원인이 클램프 탈락으로 추정되었지만, 어느 클램프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와 그 클램프 결속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클램프 탈락에 관한 책임을 돌림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감면받으려 하였습니다.

김현수 변호사는 문제된 클램프가 특정되지 않았고 그 결속작업을 누가 수행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사정을 근로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로 구성하는 한편,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므로, 개별 작업자나 특정 클램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불이행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업주는 재판진행과정에서 현장관리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김현수 변호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및 산업안전지침,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사업주의 신청으로 출석한 증인에게 세부적인 안전조치사항을 묻는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게 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방법으로 사업주에게 우호적인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클램프 결속작업에 관한 현장관리자의 지휘·감독마저 엉망이었던 사실', '의뢰인이 추락한 높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 등을 확인해주는 현장관리자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3. 결과 -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법원은 '피고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는 설비나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강관의 접속 및 교차 부위에 적합한 부속철물인 클램프를 단단히 부착하는 방식으로 단단히 묶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현장관리자가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극히 형식적인 안전교육만 실시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으로 109,205,13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신청을 통해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사업주가 신청한 현장관리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안전조치 불이행을 추정할 수 있는 증언을 이끌어내어, 손해배상책임을 전면 부인한 사업주를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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