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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행 중 사고, 보험처리 고의적 회피로 인한 퇴사 상담

지난 2024년 9월 26일 버스운전을 하던 아버지께서 급정거로 인해 손님께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손님께 연락처를 넘겨준 뒤 병원에 다녀오신 후 회사에 연락을 달라고 말씀 드리며 사후조치를 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왜 연락처를 넘겨주고 병원에 갈지 물어보냐, 성인인데 알아서 하겠지” 라며 되려 사건을 함축하려 하였습니다(녹음본 존재) 회사는 이후 피해자에게 걸려오는 전화에 담당자가 없다는 등 고의적으로 보험접수를 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관련해 피해자분께서는 답답한 마음에 저희 아버지께 수시로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줬다면 진작에 해결 될 일을, 회사에서 접수를 해주지 않아 일이 더 커졌다는 경찰분과의 통화내역, 피해자분과의 통화내역도 보유중입니다. 회사의 고의적 회피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결국 벌점과 벌금, 운수사업법 관련 교육을 이수하셨으며 10월 7일부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사측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며 강남구청에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 민원을 “운전자 난폭운전” 분류로 넣으셔서 이미 끝난 사안으로 과태료를 또 물게 생겼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회사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책임을 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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