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집행정지신청 인용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집행정지신청 인용
해결사례
음주/무면허세금/행정/헌법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집행정지신청 인용 

김현수 변호사

집행정지신청 인용

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를 조금 초과하였으며,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일로부터 약 20년 후에 위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장차 임대사업자로 운전면허 없이는 그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진행 및 임시구제 절차인 집행정지신청을 위임하였습니다.

*집행정지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등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 집행정지신청의 진행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면허취소로 운전을 못 하게 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며, 음주운전의 경위 및 정도와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반성 및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다고 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이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집행정지신청의 인용 없이 운전면허취소처분 소송의 판결을 통해 구제를 얻을 경우,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단절 및 사업기반 붕괴로 인한 생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면허취소처분소송의 판결 전에 임시적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3. 결과 - 집행정지신청 인용


법원은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제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위 집행정지신청의 인용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되면서, 제1심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특장차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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