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고인은 2003년도부터 공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고인은 2018.경 본사로 발령되어 경영지원 고도화팀에서 회계·자금 분야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고인은 2012. 12.경 다낭성 신장(양쪽 신장에서 체액이 찬 주머니가 다수 형성되는 유전질환)진단을, 2017. 9.경 만성신장병 5기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위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한 이후로 2018. 8.경부터 혈액 투석을, 2018. 9.경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고인은 2018. 11.경 주치의로부터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관한 수술을 권유받고 2주 뒤로 외래 예약을 하였으나, 병원에 내원하지 않아 수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고인은 2019. 10.경 프로젝트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평상시보다도 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뇌출혈 발병에 의해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유족으로서 위 고인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망원인 뇌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서 위 신청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이 사건에서는 고인에게 다낭성 신장과 만성신장병, 비파열성 뇌동맥류 등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중증의 기저질환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왕증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업무기인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현수 변호사는 '평상시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고인이 과중한 프로젝트 업무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기왕증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음'을 밝히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고인이 수행한 프로젝트 업무가 고인의 기왕증을 심히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한 업무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김현수 변호사는 이 사건 프로젝트 업무가 공단 내부의 경영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작업이어서 그 규모가 크고 중요도도 높았던 점, 고인이 위 프로젝트에서 회계·자금 분야를 유일하게 담당하다 보니 고인을 대체할 인력이 없었던 점, 특히 예정된 프로젝트 종료일을 1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서 전체 공정 대비 60% 수준의 작업만 완료되다 보니 뇌출혈 발병일 즈음에 업무부담이 훨씬 가중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고인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그 건강상태가 자연경과적인 상태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프로젝트 종료일 즈음에 중요한 승진시험을 앞두고 있었으나 당초 예정되었던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이 1달 뒤로 연기됨에 따라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서, 더욱 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위 변론을 통해 고인에게 뇌출혈을 유발한 업무상 요인으로,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과중한 업무량뿐만이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의료진의 수술 권유에도 불구하고 뇌동맥류에 관한 수술을 적시에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고인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서 장기간 이어진 중요 프로젝트에서 건강상 이유로 중도에 이탈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위 요인 역시 업무와 무관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3. 결과 - 산재보험 행정소송 승소
재판부는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고, 이 때문에 뇌동맥류 수술 권유에 응하지 않은 채 그 치료를 프로젝트 종료 및 승진시험 이후로 연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망인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 및 수술 연기로 인해 조기 발견된 뇌동맥류가 통상적인 치료와 수술로 치유되지 못한 나머지, 망인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 다낭성 신장질환 등이 망인의 근무형태와 연관된 과로 및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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