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신작전문가 사이트 이용(결제,댓글,시청)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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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신작전문가 사이트 이용(결제,댓글,시청)했다면 

이상범 변호사

AVMOV 불법촬영물 사이트 수사 본격화

단순한 시청·가입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AVMOV 사이트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원 수만 약 50만 명을 넘는 대형 불법 음란물 사이트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진 및 이용자들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AVMOV 사이트 수사의 경우, 단순 회원가입자나 일시적으로 접속한 이용자라도 결제기록, IP 접속기록, 다운로드 이력이 확보되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 왜 이렇게 위험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성착취물 소지·배포 등)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관,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성착취물 소지·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단순 시청이나 저장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패륜 사이트’라 불린 AVMOV처럼 불법촬영물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포인트 결제 등 내역이 있다면, 위 법정형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현재 수사 진행 방향은?

증거 수집은 상당 부분 끝난 상태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서버 자료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결제정보, 접속 IP, 다운로드 내역, 업로드 기록 등을 모두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 접속기록이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회원 등급별로 수사 범위를 구분하고, 활동량이 많거나 게시물을 요청·추천한 이용자부터 우선 조사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N번방과 같은 불법 성착취물 사례를 보면, 단순 시청자라 하더라도 수사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결제기록이 남아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반복 접속이 확인된 경우 형사 입건된 사례가 많습니다.

AVMOV 사건은 그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이번 수사는 이미 서버 기록에 있어서 구체적인 정보들까지 확보된 만큼, 사이트를 탈퇴하거나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긴 어렵습니다.

그만큼 경찰서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조사에 나가기에 앞서 미리 현재 내 상황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혐의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어할 가능성이 커지니,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제가 실제 담당한 사건 사례입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실제사례와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무혐의 ▶ https://www.lawtalk.co.kr/posts/110174

아청물 성착취물 소지,매수 기소유예 ▶ https://www.lawtalk.co.kr/posts/121237

아청물 제작,배포 무혐의(경찰단계 종결) ▶ https://www.lawtalk.co.kr/posts/11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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