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고, 구약식 기소 후, 약식명령을 받고난 후에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합의 진행을 바탕으로 선고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하였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에 관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한 결과, 1)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3)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4)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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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