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공식이 적용된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심판 사건
위드마크공식이 적용된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심판 사건
해결사례
음주/무면허세금/행정/헌법

위드마크공식이 적용된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심판 사건 

현승진 변호사

인용-면허취소처분취소

중****

 

1. 사실관계

A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약 1.4km의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은 A가 방문하였던 음식점 및 주점 등의 CCTV를 확보한 다음 A가 마신 술의 양을 바탕으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A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0.043%로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A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고 2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고지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던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소위 음주2진)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어느 절차에서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거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등을 통한 구제가 가능한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회 이상 음주운전(전동킥보드 포함) 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https://www.lawtalk.co.kr/posts/102298

 

다만 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된 증거를 바탕으로 하였거나 혐의 인정 과정에서 법리(法理) 적용이 잘못된 경우와 같이 취소처분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의 위드마크공식 적용이 사실상·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이 부분을 지적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지만, 제1심 재판의 선고까지 보통 수개월이 소요되고,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구제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음주 후 신체 내에서 알코올이 흡수되는 메커니즘상 음주 후 일정 시간까지는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려면 공식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사건에서는 아니었지만 위드마크공식 적용이 문제된 사건에서 어느 시점부터 체내 알코올 분해·소멸을 고려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그간 수행한 다수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경찰의 처분은 위와 같은 위드마크공식 적용의 한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이 효과적인 대응을 한 덕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A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형사재판에 경과(무죄 판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위드마크공식이 적용된 음주운전 사건-무죄판결

https://www.lawtalk.co.kr/posts/1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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