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에 대한 질문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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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에 대한 질문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요. 12/20 어제 발생했고요. 0.078, 단순음주, 초범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 받기 전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학교로 수사개시통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직원이라고 진술하면 수사개시통보가 안되나요? 그리고 검찰로 송치되었을때 신원조회를 다시 실시하나요? 형사처벌은 응당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학교에 알려졌을때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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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통보가 되며 통보절차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밝혀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매우 높아진 상황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진행될 징계절차 역시 이러한 형사처벌의 수위에 어느 정도 비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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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헌
명쾌한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조경력 17년 사법고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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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조경력 17년 사법고시 출신
사립학교의 교사의 신분이시라면 수사개시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일반 직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함께 진행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대한변협인증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사법고시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15년간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행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는 직접 사건상담부터 조사참여, 재판,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어려운 사건을 성심껏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압도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추가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백헌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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