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에 대한 질문 | 세금/행정/헌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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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사개시통보에 대한 질문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요. 12/20 어제 발생했고요. 0.078, 단순음주, 초범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 받기 전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학교로 수사개시통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직원이라고 진술하면 수사개시통보가 안되나요? 그리고 검찰로 송치되었을때 신원조회를 다시 실시하나요? 형사처벌은 응당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학교에 알려졌을때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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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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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통보가 되며 통보절차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밝혀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매우 높아진 상황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진행될 징계절차 역시 이러한 형사처벌의 수위에 어느 정도 비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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