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학교 교사일 경우 직원이라고 진술하면 수사개시통보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다만 교사는 추후 공적 조사, 포상 등 필요 시 범지경력조회이 조회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입건 사실 및 형사처벌 사실이 발각되면 더 높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사립학교 교사의 수사개시 통보 등은 수사관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매우 상이하게 진행되므로 변호사 동석 하에 수사에 임하신 후 통보의 실익을 따져보신 후 대처하심이 필요합니다.
4. 한편 단순음주운전이므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이 예상되며 운전면허에도 행정처분이 따르겠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형사처벌이나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보다고 추후 교내 입건사실 통보 여부 및 징계 대응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신분을 밝힐지 안 밝힐지에 대해 전후 정황에 대한 세부적 법리 검토 후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조사에 임하셔야 하고, 추후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중요하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실익있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입건사실 통보 대응도 단순히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관의 성향, 추후 질문자님의 범죄경력 조회 가능성, 현재 공직 경력 및 과거 상벌내역, 향후 교사로써 커리어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 범죄 및 징계 대응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교사 범죄 및 교사 징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선생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익있는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