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면허취소) 전과가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출장 계획이 있어 B1비자를 미리 발급받고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직 출장일정이 나온것은 아니고 아직 면허취소기간입니다.
ETSA..? 활용은 붕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미리 절차를 밟아서 일정이나왔을 때 원활하게 출장을 가고 싶습니다.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특히 궁금합니다
상해나 손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에는 CIMT /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면 절차 없이도 영사의 재량에 따라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해나 손괴가 있거나 1회 이상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거절로 이어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드림(법률사무소 열 대표 / 서울법대 출신 / 형사전문 / 관련사건 다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