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의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벌금은 내면 그만이지만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혹시 운전면허취소를 막거나 정지로 감경할 수는 없나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특히 정지수치로 적발되어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과거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고 2년의 면허취득 결격기간까지 적용받게 되자 다급히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범의 경우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면허 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2021. 7. 24.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전력이 단 1회라도 있었던 사람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간혹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구제가 가능하다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알면서도 착수금만 받아 챙기려는 행정사나 변호사들도 일부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청의 처분에는 기속행위(羈束行爲)와 재량행위(裁量行爲)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정해진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기속행위라고 하고, 행정청이 사건의 경위나 내용, 당사자의 형편 등을 고려해서 처분 여부(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로 감경해달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할 때에는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취소를 안 해도 되는데 취소를 한 것은 나의 상황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행정청(경찰)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를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는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피고(피청구인)(=OOOO경찰청장)에게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 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개정되어 2023. 4. 4.부터는 10년 내의 재범만을 가중처벌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조정권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피고인 행정청(경찰)에게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것을 권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행정청에서 이를 받아들일 의무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위에서 말한 대로 원고 패소로 판결되므로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애초에 실무상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조정권고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구제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면허 취소를 막거나 2년의 결격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분이라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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