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2번째 적발(성범죄 전력 총 4회)
불법촬영으로 2번째 적발(성범죄 전력 총 4회)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으로 2번째 적발(성범죄 전력 총 4회) 

현승진 변호사

구속방어(집행유예)

서****

 

1. 사실관계

 

T는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고, 2년 전에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또한 비록 미성년자일 때의 범행이지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서가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2건의 추가 범행이 발각되었고, T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일반적으로 죄질이 중한 경우(나체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그것이 오래전의 범행이고 적발된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T는 이미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성폭력범죄로 기소유예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T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된 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어 구속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현장에서 범행을 적발하면서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지 않았고, 추가로 밝혀진 2건의 범행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T로서는 양형에 가장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T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이 T의 왜곡된 성 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T 스스로가 인정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서 전문가 상담 등을 비롯한 실천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T가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들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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