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는 지인인 B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자리가 끝난 후 만취한 B가 A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후 A와 B는 피해차량의 소유자 연락처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연락처가 없었고, A는 일단 상대 차량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놓고 스스로 운전을 하여 약 1.4k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사무실로 차량을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연락을 해왔고 두 사람은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음주 사실을 의심한 피해차량 소유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운전을 한 B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으나 A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A가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경찰은 A와 B가 방문했던 식당과 술집 및 주변 도로의 CCTV를 모두 확인한 다음 A가 마신 술의 양을 바탕으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A를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B에 대해서도 A의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 혐의를 추가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A에 대해서는 약 22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경찰의 조사 내용대로 A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B를 같은 죄 및 그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는 직업상 잦은 출장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하였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년도 넘은 과거 전력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의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A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제활동을 위해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운전면허 취소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은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의 위드마크공식 적용을 통한 음주 수치 특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사의 기소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적절히 지적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는 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무죄판결을 통해 A가 면허를 되찾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면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경찰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십수 년간의 음주운전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여러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위드마크공식 적용은 ① 공식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었고, ② 피고인에게 불리한 수치를 임의로 적용한 것에 해당하며, ③ 술을 마시는 중에 일어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적절한 목표 설정과 효과적인 변호 덕분에 법원에서는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하였고 A는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A가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B의 혐의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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