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J는 최고 제한속도 시속 50km인 구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84.6km로 과속하여 운행하여 좌회전 하다가 인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아랫다리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J는 정식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J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지원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변호사 수임료를 걱정하지 않고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J에게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고,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였으며, J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J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이라는 중과실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형보다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서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J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는 벌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편이 훨씬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로 주로 과실범에게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되는 등 법률적으로는 대부분 징역형과 동일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단순 음주운전 등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는 것이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J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에는 법과 규칙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J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에서는 과속과 신호위반을 한 J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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