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오래된 시골 동네의 경우,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버젓이 남의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도 땅에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건물주가 마치 땅 주인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곤 하는데요.
이럴 때, 땅 주인이 나서서 자신의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건물주가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문제가 되곤 합니다.
결국 토지주가 자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골집 주인과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토지주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골칫거리인 시골집 건물을 철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아란에서 실제로 수행한 사례로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건명 : 건물등철거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상황
이 사건의 원고는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대리를 맡았습니다.
오래도록 케케묵은 분쟁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사실 친척 관계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건물 철거소송을 하지 않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오히려 원고가 토지의 소유자라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훼방을 놓기에 급급했습니다.
법적 대응 개시
원고는 더 이상 이대로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오래된 시골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시작하고자 법률사무소 아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철거청구?
과거 피고는 원고에게 시골집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피고의 약속은 합의서나 계약서 등으로 작성된 적이 없었고, 피고는 명의이전과 관련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민법 제555조 참조).
그뿐만 아니라 상황이 이쯤 되니 원고는 '이제 와서 피고가 시골집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더라도, 그 집을 받고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확실했습니다.
이에 시골집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향으로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스텝은 시골집을 강제로 철거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내 땅 위에 남내 땅 위에 남의 건물, 철거 소송 가능할까 | 로톡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는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었고
애당초 피고 소유의 토지가 아닌 땅에 건물을 지은 것이었으므로 취득시효 주장도 불가능했으며
피고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 기한 점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철거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 제기, 토지주 승소!
법률검토 끝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시골집을 철거하고, 그 부속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 소송에서 깔끔하게 승소하였습니다.
시골집, 빨리 정리할수록 후손에게 도움이 됩니다.
시골집, 시골땅을 둘러싼 문제들은 대개 수십년간 이어져온 케케묵은 분쟁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년간 그대로 두고 살아왔던 일을 뒤늦게 들춰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골치아픈 일을 들춰내기 싫은 마음에 분쟁 해결을 계속해서 미룰 경우, 결국 그 짐은 후손이 떠안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오래 묵은 분쟁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내 자식들에게 이 문제를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굳은 결심 덕분에 자녀들이 법률분쟁을 대물림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래 묵은 시골집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의뢰인의 단호한 결심, 정확한 법률검토만이 시골집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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