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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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분양상담사 말만 믿고 상가분양을 받았는데 상담받은 내용과 달라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중도금이 진행이 되어 해지가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합의에 의한 해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행사에서는 무조건 해지는 안된다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를 물고서라도 포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인데 스타벅스 입점된다 홍보했는데 사실이 아니고 지산은 80프로가 실입주기업에게 분양되었다 했는데 사실이 아니며, 임대사업자 잔금대출이 70프로 나온다했는데(상담시 받은 견적서 있음) 은행에 알아보니 50프로밖에 안나온다고 해서 잔금을 치를 형편도 안됩니다. 그리고 바로 프리미엄 붙여서 전매가능하고 전매시 부가세 조기환급분은 프리미엄으로 가질수 있고 매수자에게 반환할 필요없다고 설명들었는데(통화녹음있음) 전매시 부가세는 의무적으로 반환해야하는거더라구요. 나중에 알고보니 임대수익도 말도 안되게 뻥튀기해서 설명한거였습니다.(상담받은 견적서에 나와있음) 그리고 중도금 5회차 중 3회차는 자납인데(1,2,4,5회차는 대출) 제가 뒤늦게 미분양건을 받은터라(6월 24일 계약) 중도금3차 납부기간을 계약서상 8월16일까진데 9월30일까지로 연장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줄로 알고있었는데 건설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중도금 연체이자가 붙고 있었어요. 이게 왜 연체가 되있냐 물으니 그제서야 연장이 아니라 시행사에서 9월30일까지의 연체이자를 물어주는거였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납부기간연장이 아니라 늦게 내는 대신 그에따른 이자는 시행사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야 맞는데 전 이 사실을 9월이 되서야 알았습니다.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