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위에 남내 땅 위에 남의 건물, 철거 소송 가능할까
내 땅 위에 남내 땅 위에 남의 건물, 철거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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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위에 남내 땅 위에 남의 건물, 철거 소송 가능할까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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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어놓고 월세도 내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땅 주인은 건물을 철거시키고 싶어 하는데, 건물 주인은 현상 유지만을 고집하면서 둘 사이에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대개 이런 분쟁은 시골 땅이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상속인은 수십 년 전 조상님이 어떤 이유에서 자기 땅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는지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현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건물주와의 법률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상황을 맞딱드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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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시킬 수 있을까?

토지 소유자가 가장 희망하는 것은 건물을 철거하고 말끔한 땅을 갖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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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때 토지 소유자가 언제든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건물주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유지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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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지상권, 취득시효, 임차권 세 가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지상권이 있는가

지상권이란 남의 땅 위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있다면 토지주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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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에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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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토지주가 약정 하에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등기부에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지상권 존속기간이 끝나야 건물철거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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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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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을지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사건에서도 지상권 존속기간이 끝나야만 건물 철거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아래의 경우에 성립합니다.

  1.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2.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3.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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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저당권으로 인한 경매가 되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면,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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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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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없다고 끝이 아닙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지상권 존속기간이 끝나야만 건물 철거청구가 가능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아래의 경우에 성립합니다.

  1. 토지와 건물이 모두 처분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2.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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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였다가 사후적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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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가

민법은 취득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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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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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물이 지어진지 20년이 넘었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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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은 건물주가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물의 일부가 남의 땅 위에 지어진 경우라면 건물주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때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건물철거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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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침범 면적이 대단히 넓어 건물주가 도저히 자기 땅으로 착각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나, 처음부터 건물 자체가 남의 땅 위에 지어진 경우라면 애당초 남의 땅임을 알고 점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물철거청구 소송의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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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20년이 넘었는지 여부, 건물이 어느 정도 침범해 있는지, 그동안 건물주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살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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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면 다음으로는 임차권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임차권이 있는가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건물주가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야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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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에 유의해야

건물주에게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이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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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건물주는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철거를 하긴 하되, 내 건물을 토지주가 사가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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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3조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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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3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주는 원치 않아도 건물을 사와야만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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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상권, 임차권이 성립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섣불리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철거청구를 했다가는 덤터기를 쓸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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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월세 등을 청구해서는 안돼

무엇보다 주의하실 점은 법률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 막연히 건물주에게 '매달 돈을 내라'라고 요구하시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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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가 건물주와의 사이에, 건물의 부속토지를 사용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다면 이것은 곧 토지주와 건물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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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차인(건물주)는 임대인에게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거라면, 토지주가 내 건물을 사가라'라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토지주가 원치 않는 집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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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있다면, 섣불리 접촉하기보다는 먼저 법률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땅 위에 남의 건물이 있을 때, 토지주가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일은 철거를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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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과 건물의 과거 등기부 일체를 발급받아 과거에 소유자가 동일한 적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시고, 취득시효가 성립될 여지는 없는지, 임대차가 성립되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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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토지주가 온전히 내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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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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