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우선은 계약서의 내용, 또는 약관 내용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정해집니다.
계약서 등의 서류에 기재된 연체이율에(지연이자 도는 지연손해금률)따라 계산되니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잔금만 연체할 경우 [잔금+잔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 입니다.
질문2) 계약해지 사유 역시 계약서,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민법과 상법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잔금 연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쪽에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약금 등의 책임을 집니다.
보통 중도금은 시행사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며 질문자분 역시 그러한 계약을 하셨는데, 이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을 미납했다하더라도 시행사에서 먼저 계약해지 해주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시행사에서 대출받은 중도금을 반환해야하는 등의 이유). 간혹 중도금 대출을 해준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보증한 시행사에게 대위변제(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를 요구하고, 시행사가 대위변제를 한 뒤 분양받은 사람에게 구상권(우선 대신 갚아줬으니 원래 갚을 사람이 대신 갚아준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
질문3) 계약해지 사유는 2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구체적으로는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과장 허위 광고는 없었는지 등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가분양계약의 경우 중도금 만기도래시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그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은행이 분양받은 사람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를 삼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흔히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질문자분의 말씀만으로는 계약서와 법에서 정한 계약해지가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계약해지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드리기는 어려우니 전화/영상(문서 송수신 가능)/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