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매매한 집이 알고 보니 전 주인이 자살한 집이었습니다.
부산지법 판결 2010가소 219998에 의거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고 보니 동네 주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피해하고 생각합니다.
만약 청구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취소를 하시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말씀하신대로 전 주인이 자살을 한 집이라는 사실은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한 뒤 대금을 반환받으시거나(중 일부는 지급해야 합니다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한편, 고소라 함은 형사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사기죄로 고소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