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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집이 알고 보니 자살한 집이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작년 11월 매매한 집이 알고 보니 전 주인이 자살한 집이었습니다. 부산지법 판결 2010가소 219998에 의거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고 보니 동네 주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피해하고 생각합니다. 만약 청구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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