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의 자연멸실과 관련된 법적 절차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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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의 자연멸실과 관련된 법적 절차

시골에있는 토지위에 9평정도의 오래된 미등기건물이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돌아가신분이 소유자로되어있고 매매가 여러번이루어지는동안에도 건대장 소유자가 계속 망자로 되어있어 이전 매매계약한 사람에게 물어봐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망자 자녀들하고 연락을 알수도없는상황... ​ 근데 해당주택이 흙집이라 균열 및 커다란 흙덩어리가 떨어지며 심상치않습니다. 만약 무너져서 자연멸실될경우, 멸실신고 및 대장말소 등 관련하여 토지주인 제가 신고및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라면 소송을해서 대장말소와 자연멸실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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