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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있는 토지위에 9평정도의 오래된 미등기건물이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돌아가신분이 소유자로되어있고 매매가 여러번이루어지는동안에도 건대장 소유자가 계속 망자로 되어있어 이전 매매계약한 사람에게 물어봐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망자 자녀들하고 연락을 알수도없는상황... 근데 해당주택이 흙집이라 균열 및 커다란 흙덩어리가 떨어지며 심상치않습니다. 만약 무너져서 자연멸실될경우, 멸실신고 및 대장말소 등 관련하여 토지주인 제가 신고및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라면 소송을해서 대장말소와 자연멸실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