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건물이 경계침범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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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건물이 경계침범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소유한 토지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 옆 토지소유자(A)로부터 경계침범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입니다. 25년전쯤에 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토지 옆쪽으로 빈 공터같은 나라 소유의 토지가 있었는데 21년도에 매매가 된 건지 현재 토지소유자(A)가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A)의 주장은 제 건물이 본인 토지를 넘어갔으니 철거하라는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지만 만약 넘어갔다면 그 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저도 나름 확인을 해보니 정말로 제 건물의 끄트머리 부분이 한 1~2평? (A)의 토지를 넘어가 있더군요. 저는 다시 한 번 (A)에게 철거할 수 없는 사정을 밝히며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끝끝내 본인도 건물을 지을 것이니 철거를 안 하면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주 월요일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수차례 경계침범한 건물에 대해 시정을 말했으나 원상복구가 안 되었다고 철거를 촉구하며 이행하지 않을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무슨 억히심정에서 이러는 건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년을 넘게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건물인데, 이제와서 어떻게 철거를 하라는 건지.. 사실상 (A)가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 토지는 누가봐도 건축행위를 할만한 토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어떠한 건축 행위도 없었습니다. (깊숙이 들어와 있는 빈 토지입니다. 그 토지의 진입할 수 있는 앞 토지와 뒤 토지는 다른 분들의 소유고요.) 제가 가장 궁금한 건 (A)가 보낸 내용증명에 저도 답변을 해야 하는 건지, (A)가 저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저는 (A)에게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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