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거부,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안되는 이유
계약갱신청구권거부,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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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거부,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안되는 이유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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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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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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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부당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해배상청구도 아무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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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당한 사건에서 임차인이 무작정 내용증명부터 보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1. 단순히 실거주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인이 매매나 임대에 성공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매매나 임대가 성사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임대인이 정말 실거주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4. 그러므로 섣불리 내용증명을 보내지 마시고, 매매나 임대가 성공할 때까지 증거를 수집하시면서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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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했을 때,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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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인이 2년 내에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2.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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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대든 매매든 둘 중 하나는 성사되어야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에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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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임대인에게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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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2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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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실거주하겠다던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2년간 공실로 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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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이 위험한 이유

저희 사무실에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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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에는 계약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잘 알려져있다 보니, 일부 의뢰인들께서는 법률상담을 받기에 앞서 먼저 직접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나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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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섣불리 내용증명을 보내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턱대고 임대인에게 경고장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임대인이 이미 매매나 임대를 하였다면,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더라도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매매나 임대가 끝난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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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통하는 임대인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한 차례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갱신거절 사건에서는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200~30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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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아직 매매나 임대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절대 내용증명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아직 매매나 임대가 끝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은 결코 내용증명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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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실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경고를 하는 순간, 임대인은 무엇이 자신아에게 이익이 되는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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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을 마친 임대인의 반응은 셋 중 하나입니다.

  1. 매매나 임대를 강행한다

  2. 매매나 임대를 포기하고 실거주한다

  3. 일단 실거주를 잠깐 한 다음에 매매나 임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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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매매나 임대를 강행할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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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임대인이 매매나 임대를 포기하고 실거주를 한다면, 임차인은 어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하겠다던 사람이 결과적으로 실거주를 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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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잠시 실거주를 한 이후에 매매나 임대를 할 경우, 그만큼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대인이 잠시라도 실거주를 했다는 것은 실거주 하던 중 사정이 바뀌어 임대나 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객관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매매나 임대를 하게 된 경우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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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대인이 매매나 임대를 한 것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절대 내용증명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그밖에 전화나 문자 등으로 임대인에게 항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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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시겠지만, 지금은 기다릴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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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해서 이사를 나왔는데, 임대인이 매매나 임대를 시도하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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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손해배상을 조금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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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임대인이 매매나 임대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대인이 시도한 매매나 임대가 '성공'할 때까지 임차인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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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인터넷에 매매나 임대 매물을 등재한 내역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증거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시면서 임대인의 불법행위를 똑똑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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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또는 임대가 확실히 성사되었다면 그때 칼을 뽑아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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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증거를 수집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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