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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의 연장계약 시 중도해지 시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소송준비

* 전세연장 시 계약갱신청구 사용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문구 : 동 계약은 0000년 0월에 작성된 전세계약의 연장계약으로 전세계약갱신청청구에 의한 보증금 5% 인상 계약임 * 임대차보호법 6조 3항 4에 따라 계약해지는 동법 제 6조 2항의 묵시적 연장 시 계약해지를 준용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임대인은 3개월 경과시까지 전세보증금 일부상환 (전액 상환 불가)를 통보. - (임대인 측 추가주장 내용) : 임차인 동의하지 않음 *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사항 * 잔여 만료일까지의 (약 6~7개월) 신규 전세계약자를 임차인이 구할 것을 요구 * 또한 신규 전세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구 * 3개월 경과되는 시점에 임차인 퇴거사유로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퇴거 후 목적물 반환 예정. * 이후 미반환 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지급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소송 필요 판단됨 질의사항. 1. 현 전세연장 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묵시적 연장 계약해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1의 사항 적용 시,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방법 3. 임차권 등기신청,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소송 등 이후 절차에 대한 예상 비용 (변호사, 소송비 등) 4.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전문 법무법인 혹은 변호사 추천 제출된 상담서 목록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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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용하신 바대로, 묵시적 갱신 해지에 준하여 3개월 후 해지효력 발생합니다. 2. 해지 의사표시 3개월 후에도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연5% 내지 소제기시는 소장송달다음날로부터 연12%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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