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인 오빠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오빠의 자취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당장 줄 보증금이 없다고 하여 각서를 받아놓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시에 소송을 대비하여 써놓는 각서라 좀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요.
보증금 반환 각서에는 임차인을 사망한 오빠의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적 상속자인 아버지(부모님)의 이름으로 써야 하나요?
1. 건설사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오빠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 명의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각서를 받아야, 향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각서를 증거자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