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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주인입니다만 해외 거주자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보다 더 일찍인 5월 초 나가겠다고 하여 새 세입자가 들어올려고 합니다. 새 세입자는 전세금 2억이 부족하여 은행에 대출을 받겠다고 하며, 이에 은행 대출 받을 때의 양식을 저에게 보내줄 테니, 이를 자필로 쓴 것을 확인하는 것을 영사관으로부터 공증 받길 원합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영사관까지가 번거롭고, 제가 7월 초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니, 계약서 상에는 총 금액으로 작성하고, 일단 먼저 5월 초 지급하되 부족한 2억은 7월 이내에 치를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단, 만약 7월 이내에 2억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2억에 대한 월세로 전환 혹은 즉시 퇴거를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걸고자 합니다. **** 저의 불안은, 혹시 새 세입자가 2억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고, 일단 들어왔으니 끝까지 지급 하지 않고, 저 특약도 무시하고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저렇게 특약으로 걸어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