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전세보증금 반환질문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임대차

차용증 공증 전세보증금 반환질문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새 건물주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 건물주가 계약을 하기전 전출 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자고하는데 1.이때 차용증을 받아놓는것이 좋을것같은데 차용증만으로 법적효력을 볼수있나요? 아니면 차용증과 차용증에 대한 공증도 같이 받아놓는것이 좋은가요? 2.혹시나 건물이 넘어가고 경매에 또 넘어가게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전출로과 등기를 말소한 상황에 차용증이나 공증으로 세입자였다는걸 증명하고 최우선변제금이나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돈을 받을수 있나요? 3.아직은 전출을 안하고 계약 만료일이 남았을때 계약서를 다시써서 보증금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계약하는데 계약서 가지고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4.현 건물을 사려고하는 사람이 1가구 2주택이라 지금 사게되는 건물을 자식명의로 한다는데 관리는 본인이 하고 그렇다면 위임장이나 뭔가의 서류를 받아 놓는것이 좋은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029
#2주
#건물
#경매
#계약
#계약서
#공증
#등기
#명의
#보증
#보증금
#서류
#세입자
#원룸
#위임
#임차
#임차권
#임차권등기
#조건
#차용
#차용증
#최우선변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