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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일부를 현금 지급 했는데 영수증을 분실했습니다

전세계약금은 총 2천이었고, 1300은 계좌이체, 700은 현금 지불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금으로 지불한 700인데요, 이전 살던 집의 계약금을 수표로 돌려받은 후 그대로 새 집 주인에게 전달했었기에 그 돈의 출금 기록도 제 계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1300은 이체 기록이 있습니다만 현금으로 준 700의 영수증이 현재 분실 된 상태입니다. 무사히 전세금 2천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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