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가 임대차, 명도단행가처분 승소 사례
강남 상가 임대차, 명도단행가처분 승소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가압류/가처분

강남 상가 임대차, 명도단행가처분 승소 사례 

최아란 변호사

임대인 승소,명도성공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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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트에서는 상가 임차인의 월세 연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소전화해, 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가 월세 연체 대비책 - 제소전화해, 명도소송, 단행가처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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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사무소 아란에서 진행한 명도단행가처분의 승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명 :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오늘 소개드리는 사건의 의뢰인은 강남에 위치한 고액의 상가 건물을 소유한 법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였던 임차인 및 그 동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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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체결 및 제소전화해 성립

의뢰인은 2023년 말경,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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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다수의 고액 임대차가 그렇듯이 잊지 않고 제소전화해도 신청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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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름경, 제소전화해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의뢰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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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월세 연체 시작

그런데 2024년 가을 경부터 임차인이 점차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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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but 임차인의 인도 거부

결국 의뢰인은 2025년 초, 임차인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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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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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임차인이 배째라는 태도를 보이며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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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에 기한 건물인도 강제집행 실시

다행히 의뢰인은 앞서 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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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건물인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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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인도집행불능

그런데 강제집행을 하러 갔던 바로 그 날, 건물 안에서 공동사업자등록증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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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화해조서에 기재된 사람과 실제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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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때 실제 점유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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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화해조서에는 임차인만 기재되어 있었던 반면에, 사업자등록증에는 임차인과 그 동업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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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날 인도집행은 불능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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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의뢰인은 임차인과 제소전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좌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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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좌절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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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의 동업자를 상대로도 인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아란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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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의뢰인이 동업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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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도소송 승소

  2. 명도단행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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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은 승소 판결을 얻기까지 6개월,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또다시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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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도단행가처분의 경우 승소하기만 하면 신속하게 명도를 받아올 수 있다는 아주 큰 매력이 있습니다. 다만 명도단행가처분은 승소판결을 얻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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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이미 장기간의 월세 연체가 누적되어 임대인의 피해가 대단히 컸고, 임차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밀린 월세를 추후에라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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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아란에서는 '이 사건은 명도단행가처분에서도 승소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명도소송 뿐만 아니라 명도단행가처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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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의 쟁점 : 무조건적인 인도청구권, 고도의 보전의 필요성

명도단행가처분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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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건물주에게 무조건적인 인도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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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에게 조금이라도 항변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거나, 점유자가 임대인에 대해 다른 채권이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단행가처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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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통해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인 인도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보증금이 전액 공제되었음

  • 그밖에 임차인 또는 그 동업자가 임대인에게 주장할만한 채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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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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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보전의 필요성이란 명도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단행가처분으로 미리 인도를 받아야 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 엄격하게 입증해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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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명도단행가처분은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대인이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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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통해 고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임대료가 고액임에도 임차인과 그 동업자가 전혀 월세를 내지 않고 있음

  • 인도 지연으로 인해 임대인이 매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고 있음

  • 임대인은 앞서 연체 차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거의 추심하지 못하고 있음

  • 임차인의 동업자는 추후 개인회생을 통해 연체 차임 채권에 대한 채무를 회피할 궁리를 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인도 지연으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는 추후 회복될 가능성이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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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명도단행가처분 임대인 승소!

법원은 법률사무소 아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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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동업자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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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 접수 후 67일만에 인도집행 성공

승소 후, 즉시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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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 사건에서는 2주 이내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비해 월등히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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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명도단행가처분 승소 후 11일만에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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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신청에서부터 인도받기까지의 기간을 모두 계산하면 총 67일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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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으로 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한 덕분에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비해 월등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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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 신중한 법률검토가 우선입니다.

오늘은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건물을 인도받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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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만 보고 '아! 나도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면 되겠구나!'라고 속단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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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은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지라 실제로는 임대인이 승소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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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덮어놓고 '승소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는 괜한 노력과 비용만 들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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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섣불리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만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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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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