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승소 후에도 돈을 못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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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승소 후에도 돈을 못 받았다면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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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차인은 무난하게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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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임차인이 승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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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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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위해서 할 일 순서]

  1.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임대인의 재산 조회

  2. 임대인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3.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유체동산 압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에서 강제로 돈을 받아올 준비를 해야 합니다(강제집행 준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법원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돈을 줘라'라는 판결문을 써주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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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판결문은 그저 서류일뿐, 이 서류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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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 그 재산에서 강제로 돈을 받아 올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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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임대인의 재산조회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임대인의 재산을 알아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 임대인 본인에게 법원에 출석해서 임대인 본인의 재산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 장점 : 임대인이 스스로 재산을 잘 밝히기만 한다면 추가 재산조회 등의 조치 없이 바로 재산 파악이 가능합니다.

- 단점 :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임대인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을 제대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재산명시 절차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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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 다양한 기관(은행, 보험사,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 장점 : 임대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단점 : 시중의 모든 기관에 대해서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진행한 경우에만 재산조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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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조회

-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 장점 :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에 비해 시간적으로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 단점 :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에 비해 정확도가 약간 낮고, 거래은행과 부동산 정보 정도만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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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단점으로 인해 대다수의 임차인들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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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법원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임대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알아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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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거래하는 은행 정보를 알아냈다면 임대인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동시이행 판결을 받았다면 건물인도의무를 이행제공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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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상대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은행에 예적금 등으로 맡겨둔 돈이 있을 경우, 임대인 대신 임차인이 바로 그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2. 은행 압류 자체가 임대인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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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은행에 예금된 돈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만으로도 보증금의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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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임대인이 압박감을 느끼면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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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도 이렇다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면 이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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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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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의 강제경매를 하는 것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때는 굳이 다른 재산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전셋집 하나만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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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 전셋집을 경매로 팔아도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속칭 깡통전세) 그때는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 함께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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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집 / 임대인이 가치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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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임차인이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건물이라면 임대인 소유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경매 신청을 하기에 앞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나하면 그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그 건물의 세입자가 1순위로 보증금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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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에서 그 다른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받아간 후에 남은 돈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이때는 경매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괜히 내 돈으로 경매를 신청해 그 집 세입자에게 좋은 일만 하는 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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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유체동산 압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등

경매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남은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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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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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 신용상의 제약을 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간접적인 압박일 뿐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을 받아오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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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대인이 살고 있는 집의 tv, 냉장고 등의 집기를 팔아서라도 내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집기를 팔아서 나오는 돈은 보증금에 비해 턱없이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임대인을 압박하는 면에 있어서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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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제3자의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채권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만기가 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는 게 당연하니까요. 문제는 승소한 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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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재산을 알아내고,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려 어떻게든 보증금을 받아내는 길을 잘 개척해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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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집주인을 아무리 털어도 보증금을 다 받아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추심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많은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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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트를 잘 참고하셔서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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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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