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와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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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와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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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와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주상현 변호사

채무자가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적은 비용으로 조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와 이의신청서 작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의 특징에 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의 장점과 단점 정리 | 로톡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원인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대법원 사이트에서 위 양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서에 기재 사항에 누락이 있거나, 인지·송달료 부족 등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채권자)에게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해당 지급명령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유형별 지급명령 신청

가. 구상금

청구 내역 요약 및 대상 채권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관련 사건 중 확정된 내역이 있으면 기재해 줍니다(대여금 사건, 상속한정승인 사건 등).

나. 대여금

다. 보증금

라. 양수금

※ 청구 내용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셔도 됩니다.


3. 지급명령 이의신청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후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갖게 됩니다.

※ 대법원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등본 송달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작성 방법 : 구체적인 이의 사유나 방어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불복하는 취지만 명시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의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효과 :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자동 이행되며, 별도의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 이의신청 각하 : 위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했거나 이의신청권이 없는 제3자에 의해 이의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이의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급명령 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대응 또는 이의신청 및 소송 절차에 대해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로톡 프로필 검색을 통해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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