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적은 비용으로 조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와 이의신청서 작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의 특징에 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원인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위 양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서에 기재 사항에 누락이 있거나, 인지·송달료 부족 등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채권자)에게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해당 지급명령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유형별 지급명령 신청
가. 구상금

청구 내역 요약 및 대상 채권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관련 사건 중 확정된 내역이 있으면 기재해 줍니다(대여금 사건, 상속한정승인 사건 등).
나. 대여금

다. 보증금

라. 양수금
※ 청구 내용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셔도 됩니다.
3. 지급명령 이의신청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후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갖게 됩니다.

※ 대법원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등본 송달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 구체적인 이의 사유나 방어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불복하는 취지만 명시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의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효과 :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자동 이행되며, 별도의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이의신청 각하 : 위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했거나 이의신청권이 없는 제3자에 의해 이의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이의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급명령 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대응 또는 이의신청 및 소송 절차에 대해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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