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조정절차에 신청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조정절차에 신청
법률가이드
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조정절차에 신청 

주상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그에 앞서 조정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조정절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 전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민사소송으로의 절차 전환을 통보하면서 송달료와 인지대 추가 납부를 명령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하면 해당 사건은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송달료 및 인지대를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조정이란?

조정은 법원의 중재 하에 당사자들의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조정(조서)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있으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조정절차에 관련하여 민사조정법은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473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인지의 보정을 명한 경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해당 기간 이내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사이트에서 위 조정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조정신청 신청 시 고려 사항

가. 조정의 장점

조정이 성립하면 곧바로 해당 사건이 확정될 수 있으며 (조정 문구에 따라) 집행도 가능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가장 원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나. 고려 요소

다만 아래와 같은 점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시간 지연 가능성 : 채무자가 합의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시간이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점은 그 자체로 이행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는 강제집행 자체를 저지하고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불필요한 감정 소모 : 조정 기일에는 통상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조정실에 서로 대면하고 서로의 각자의 주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 금전적 손해 가능성 : 조정 문구에는 통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적시되면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적시됩니다. 결국, 채권자는 화해조정 과정에서 청구금액 일부, 지연손해금 등을 양보해야 할 수도 있으며, 소송금액(변호사 비용 등)을 보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지급명령 신청 이후 조정 절차 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므로 절차 진행에 관해 법률전문가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사건 및 각종 조정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상담 및 소송 대응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 프로필,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와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 로톡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