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접수 후 대응 방법과 답변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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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후 대응 방법과 답변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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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후 대응 방법과 답변서 작성시 유의사항 

주상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송 통보에 당황하셨을 피고분들을 위해, 소장 접수부터 답변서 작성 및 제출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1. '소장' 접수 직후 검토해야 할 사항

처음 소장을 받게 되면 적지 않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상대방의 소 제기 사실을 알리고 상대방의 청구(주장) 내용을 알린 것입니다.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아래 내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 당사자 : 소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당사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청구취지 : 원고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구체적인 금전 액수 등)이 기재된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청구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원인 : 청구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관계 및 법률 요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청구했는지 확인합니다.

  • 증거 :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맞는지,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인지, 해당 증거를 반박하는 증거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을 놓쳤더라도 무변론 판결 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해당 무변론 판결은 취소되고 재판이 재게 될 수 있습니다(가급적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2. 답변서의 종류

가. 형식적 답변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막기 위해 청구취지에 대한 반박만 기재하고 청구원인은 생략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식적 답변서'라고 합니다.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간단히 기재해 줍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상세한 반박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합니다. 변호사들은 법원에 양해를 구하는 문구를 기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선임되어 사건 파악 및 증거 수집에 시간이 걸린다. 조속한 시간 내에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답변서(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형식적 답변서 제출 후 약 2주 정도 내에는 실질적 답변서(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실질적 답변서(준비서면)

원고의 소장 주장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입니다.

1)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가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기재해 줍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청구 인락 취지로 기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 경위에 대한 설명 :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설명해 줍니다.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적시하며 인과관계가 드러나게 작성합니다. 

  •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재합니다. 민사사건은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요건사실에 따른 주장을 하면, 피고는 항변 요건에 따른 주장을 하며 반박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사건의 경우 피고는 변제 여부 등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고가 소장에서 제시한 목차를 원용해서 해당 항목별을 순서대로 각각 반박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을 막연히 비난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항변 요건에 따른 반박을 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 원고 증거에 대한 의견 제시 :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을 밝힙니다(진정성, 인부 등)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는 '갑 제~호증'으로 기재됩니다.

  • 증거 제시 : 상대방의 주장(및 증거)를 반박하는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 영수증, 이체 내역서, 문자메시지, 제3자 진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제시하는 증거는 '을 제~호증'으로 기재합니다.


3. 답변서 양식 - 형식적, 실질적 답변서 공통

가. 제출처

소장을 보낸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이 송달된 우편봉투나 소장 등에 제출해야 할 법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제출방법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시 상대방 수 만큼 부본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 이후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 답변서 서식

1) 사건번호 등

  • 사건번호 : 소장 등에 기재된 사건 번호를 기재합니다.

  • 사건명 : 사건번호 옆에 대여금, 구상금, 양수금, 손해배상 등 사건 명칭을 기재합니다. 

  • 당사자 : 원고 및 피고의 이름 기재합니다.

  * 팁 :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앞에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결어 : 원고의 청구 기각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취지로 기재합니다. 통상 "사안이 위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기재합니다.

4) 입증 방법 :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을 제~호증 등)를 기재해 줍니다. 

5) 마무리 : 작성일, 피고 이름(서명 또는 날인, 변호사가 선임되었으면 소송대리인 명칭 등), 제출 법원명 등을 기재합니다. 

파일 첨부답변서(대법원).hwp

* 대법원 사이트에서 위 답변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위와 같이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기일 불참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소송 과정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잘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소송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시면 언제라도 연락 부탁 드립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로톡 프로필 또는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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