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게 아들인 B씨가 있었습니다. B씨는 배우자 C씨와 결혼하여 자녀(A씨의 손주)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C씨는 재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되었는데 자신의 사후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질지 걱정입니다(가상의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 상속과 관련된 질문을 받아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1.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며느리는 추후 시부모 사망 시 (대습)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사망한 경우라도, 남편은 처부모 사망 시 동일한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재혼한 배우자의 대습상속권 상실
그런데 민법 제775조 제2항 따르면, 인척 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하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인척 관계가 소멸합니다. 즉, 대습상속권은 인척 관계 존속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며느리가 재혼하는 순간 대습상속권도 함께 소멸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순간 시어머니와의 인척 관계가 소멸됩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사위가 다른 여자와 재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혼한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판시한 바 있기도 합니다.
3. 손주의 대습상속권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위 사례의 C씨)가 재혼했더라도 손주(위 사례의 B씨와 며느리 C씨 사이의 자녀)의 경우 대습상속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손주는 사망한 부모(A씨의 자녀인 B씨)를 대신하여 직접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는 손주와 조부모 사이의 직계혈족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손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며느리가 손주의 재산 관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며느리가 손주의 친권자로서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보론
만약 A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분배하고 싶다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재산 승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언장의 경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상현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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