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의 법적 성격부터 상속분할심판 절차 및 실제 은행에서 돈을 찾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은행에 예금된 고인(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의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 쉽사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라는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의미
의미 : 법원의 심판(판단)을 통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강제적으로 분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분할 대상 : 사망 당시 피상속인(고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입니다. 증여 또는 유증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2.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의 성격과 은행실무
가. 예금채권의 법적 성격
예금처럼 나눌 수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가분채권)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즉시 자동분할이 됩니다. 즉, 예금채권은 고인이 사망하는 즉시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각 상속인은 은행에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도 자기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은행의 실무 관행
은행들은 상속인 사이의 분쟁 가능성, 이중지급 또는 (은행 자체의)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또는 법원의 확정된 결정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전채권이 가분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실무에서는 반영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 때로는 은행이 법원에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특별수익이 발생한 경우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미리 받아(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금 역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상속인들의 협의가 어렵거나(상속재산분할 협의의 경우 상속인들 전원이 동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할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상속분할 심판 절차 및 유의사항
가. 심판 청구의 기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당사자
상속분할 심판에서는 해당 심판을 청구한 상속인을 '청구인'이라고 부르며, 피청구인에 해당하는 다른 상속인을 '상대방'이라고 부릅니다.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선정당사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정 사항
구체적 상속분 :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비율) 등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이때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을 고려합니다.
재산 분배 방법 :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합니다.
라. 화해권고 결정
상속분할심판 과정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후 심판 당사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이의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됩니다. 법원은 통상 "각 상속인이 특정 비율에 따라 예금채권을 준공유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립니다. 경험상 법정 상속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많은 것 같습니다.
4. 실무적 대응 방안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었고 은행에 해당 결정문을 제시하였음에도, 은행이 계속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 내용증명 발송 : 확정된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 발송
나. 민사소송 제기 : 은행을 상대로 예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
다. 공탁금 출급청구 : 은행이 해당 예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 등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상속분할심판 진행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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