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빠르고 저렴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의 장점과 단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간단한 절차에 의해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변론이나 증거조사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재판에 의한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이 개시됩니다.
한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집행력)이 발생하지만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이 부분은 중요하므로 아래에서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2. 지급명령의 주요 장점
가. 신속성
법정에서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므로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 결론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편리성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요 증거 제출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다. 저렴한 비용
인지대의 경우 일반 소송과 비교하여 약 1/1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송달료 역시 일반 소송에 비해 더 적은 편입니다.
3. 지급명령의 주요 단점
가. 이의신청 가능성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 절차로 이전됩니다.
채무자는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로서는 지급명령신청부터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전될 때까지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나. 송달의 곤란성
지급명령의 경우 해당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 결정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습니다(반면, 민사소송의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다. 기판력 부존재
지급명령의 경우 기판력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기판력은, 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라. 관할 문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주소를 잘못 지정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지급명령 활용 전략
☞ 이럴 때는 지급명령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 정보가 명확한 경우: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지 등
② 채무 관계가 명백한 사안: 채무 증빙이 명확,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을 때
③ 소액 채권 회수: 변호사 선임이 비경제적인 소액 사건 등
하지만 통상 민사사건의 경우 지급명령보다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명령을 진행해 보면, 채무자는 열에 아홉 정도 이의신청을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채무 정산 방식
이 다를 수 있고,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공익 상담 시 지급명령 신청을 권해 드린 적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지급명령보다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더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지급명령의 장점과 단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정보(정확한 주소지), 이의신청 가능성, 채권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명령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지급 의사가 없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일반 민사사건 진행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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