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모텔 증거에도 3천만원→1천만원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모텔 증거에도 3천만원→1천만원
해결사례
이혼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모텔 증거에도 3천만원→1천만원 

임승빈 변호사

위자료 감액 (3,000만원 → 1,000만원)

2****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가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증거까지 제출한 상간(불륜)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3,000만원 청구를 1,000만원으로 감액시킨 성공사례입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이미 원고의 혼인관계가 상당 부분 파탄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위자료를 대폭 낮췄습니다. 나아가 소송비용도 원고가 66%를 부담하도록 판결받아, 의뢰인은 오히려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부정행위 증거가 있으면, 청구액을 다 물어줘야 할까?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였다면 위자료는 크게 달라집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부정행위라면,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즉 부정행위 증거가 있더라도, 그 시점에 원고의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파탄돼 있었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지고, 파탄이 깊었다면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때 그 혼인이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소송비용입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소송비용도 인용 비율에 따라 나뉘어, 원고가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만이 아니라 소송비용까지가 실제 부담을 좌우합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를 내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혼인관계 파탄 정황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모텔 증거까지 나왔으니, 3,000만원을 그대로 물어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확보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황이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어,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3,000만원을 다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막막함과, 소송이 알려질까 하는 불안 속에 놓였습니다.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임승빈 변호사에게 변론을 위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3,000만원 → 1,000만원 감액

 

위와 같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감액시켰습니다. 모텔 증거까지 제출된 불리한 사건에서, 청구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부담을 낮춘 결과입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소송비용까지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66%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소송비용의 33%만 부담하면서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부정행위 정황을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쟁점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시점에 원고의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파탄돼 있었는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1. 쟁점 재설정(부정행위 유무→파탄 정도·시기) — 다툴 지점을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무렵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돼 있었다는 점으로 명확히 잡았습니다.
  2. 혼인관계 파탄 정황 입증 —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유지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과 자료를 확보·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파탄 후 부정행위 법리 주장 —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근거로, 책임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4. 위자료 산정 요소 다툼 —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파탄에 대한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반박해,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5. 준비서면·증거 정리로 재판부 설득 — 파탄 정황과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해,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감액해 선고했습니다. 모텔 증거 앞에서 3,000만원을 그대로 부담할 뻔했던 사건을, 파탄 법리로 3분의 1까지 낮춘 사건입니다.

 

━━━━━━━━━━━━

📌 임승빈 변호사의 상간소송 방어 성공사례

모텔 결제내역·사진 등 불리한 증거에도 피고를 대리해 방어·감액한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상간소송 방어 — 모텔 결제내역에도 3,000만원 전부 기각

2️⃣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모텔 증거에도 파탄 입증해 1,000만원으로 감액 (📍현재 글)

 

만약 의뢰인이 증거 앞에서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고만 부인했다면, 신빙성을 잃고 3,000만원을 그대로 물어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간소송은 증거가 있어도, 파탄 시기와 정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몇 배로 갈립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를 내기 전 지금이 결과를 바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건도 방어나 감액이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파탄 정황 정리부터 준비서면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