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보증금반환 지체시, 관리비 부담주체(ft.판례)
전세 만기 후 보증금반환 지체시, 관리비 부담주체(ft.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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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보증금반환 지체시, 관리비 부담주체(ft.판례)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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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년경부터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먹는 임차인이 참으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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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임차인이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 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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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 만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었을 때, 관리비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게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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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했다면 : 임대인이 내야 한다.

  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 임차인이 내야 한다.

  3. 단,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고 있다면 : 임대인이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관리비는 임차물을 사용 수익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그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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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서 달리 관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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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45005 판결에서도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는 그 임대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의 주체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관리비 미납시, 보증금에서 공제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요.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 미납된 관리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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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2005다8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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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가 있으면 임대인은 그 연체 관리비 채권에 대해 주장·입증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 수익 여부에 따라 관리비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간혹 만기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관리비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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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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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지 여부, 즉 계속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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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사를 갔다면(인도를 했다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갔다면, 관리비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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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사용수익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사를 갔다면 임차인이 더이상 사용수익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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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인도를 하지 않았다면),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할 수 없이 임차 목적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그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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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관리비는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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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인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용수익하지는 않는다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그런데 임차인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대인에게 인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를 갔기 때문에 더이상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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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1. 임차권등기를 하는 방법, 2.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방법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중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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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사용수익은 하지 않으면서 점유만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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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실질적으로는 사용수익 하지 않으면서 형식상으로 점유만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보증금 반환 지체시 관리비 부담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기 후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트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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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만기만 지나면 받을 수 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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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충분한 대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다수의 임차인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계속 거주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 방법을 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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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임차인의 경우, 피치못할 사정으로 반드시 이사를 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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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정확한 법률지식 없이 무턱대고 이사를 감행했다가는 대항력을 잃는 큰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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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

1) 이사를 하기 전에 내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2)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이 나은지,

3) 다음 세입자를 구하라는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도 될 것인지,

4) 관리비와 지연이자 등은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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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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