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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로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사는 곳 화장실은 창문이 있습니다. -샤워 후 욕실 타일이 깨지고 터짐. -3일 후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림. 임대인측 주장: 겨울 추운데 샤워를 하고 습기가 때문에 얼어서 타일이 깨진 것. 세입자 잘못이니 세입자가 비용 부담해야 함. 겨울에 창문 열어놓는 것도 문제. 문을 열어놔 추워서 발생한 문제. 몇 년 동안 이전 세입자에게 발생하지 않았음. 즉 임차인 문제. 임차임측 주장: 샤워 후 스퀴지로 물기 제거함.(실제 욕실에 스퀴지가 있음.) 천장에 있는 물기는 손이 닿지 않아 제거할 수 없음. 겨울이라도 환기 필요함. 추울 때는 문 닫아둠.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 특약 조항에 구조적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한다. 임차인은 퇴거 시 임차물을 온전히 반환해야 한다. 만일 파손, 훼손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해야 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타일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