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묵시적 갱신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판례로 보는 묵시적 갱신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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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묵시적 갱신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제 임대차계약서에는 만기 전 퇴실하게 되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한다고 쓰여 있어요.

묵시적 갱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때에도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다음,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하였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복비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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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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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만기 전 퇴실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만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할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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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은 계약서상 정해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일방적인 중도 퇴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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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까지의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 퇴실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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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의 중도해지는 일방적인 만기 전 퇴실과는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의 중도해지는 임차인에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퇴실 통보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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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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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와 같은 임차인의 해지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이 해지통보를 하지 못하게끔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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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임차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구할 복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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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묵시적 갱신 계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임차인에게 복비를 부담시키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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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복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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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판례들에서도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때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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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한다는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가단56508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서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중개수수료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의 중개보수료로 그 돈의 성격상 기존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할 성격의 돈이 아니어서 그 부담을 정하는 것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해지권 행사에 대한 제한으로 보이므로, 이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할 돈이지 임차인이 부담할 성격의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인의 주장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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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가합64568 판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차 갱신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일반적인 중도 퇴실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합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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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도 퇴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묵시적 갱신의 중도해지는 일반적인 중도 퇴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주장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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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단202573 판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2. 4. 19.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위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특약사항을 적법한 해지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한 해지권의 행사에 대하여 별도의 채무를 발생시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원고의 2022. 11. 2.자 계약해지통지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원고가 2022. 12. 1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23. 2. 19.에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가 2023. 2. 19.자로 적법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었던 이상 이 경우에도 이 사건 특약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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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기간만료 전에 임차인 희망에 의한 계약 해지시 다음 임차인 입주전까지 차임, 관리비와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 특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묵시적 갱신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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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이고, 이 권리 행사에 제약을 주는 행위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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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거든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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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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