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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정도 전세로 거주 - 22년 9월 초 퇴거 시 집주인이 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보증금 중 일부분만 받고 현재 3,500만원을 못 돌려받은 상황 - 이사 나온 집은 집주인이 소유 중 (= 퇴거 시 좋게 좋게 하자 해서 보증금을 다 못 받았지만 그냥 키를 넘긴 상황) - 계약서는 2003년 1번 작성 후 묵시적으로 연장하여 거주 - 계약서에 따로 특약사항 명시 내역 X 입주 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고 에어컨 없이 지내다 몇 년 전 처음으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전화 통화로 에어컨 설치에 대해 허락을 받았습니다. ( 따로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을 해두진 않은 상태 ) 그렇게 지내다 전세 퇴거 시 왜 에어컨 설치를 마음대로 했냐면서 (= 벽 왜 뚫는데 허락 없이 뚫었냐 ) 원상복구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돈을 요구하는 거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뚫은 벽을 메꿔주면 임차인의 의무는 다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양한 사례를 찾아보면 에어컨 설치는 임차인이 해도 된다는 글도 있고 의견이 분분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이 외에도 터무니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 아마도 법적 소송까지 갈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