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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종료후 임대인으로부터 상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집합건물법에 신설된 제17조의 2에 따르면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임대인)한테 징수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의 시행령 제5조의 4에서도 수선적립금을 점유자(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구분소유자(임대인)이 그 금액을 점유자(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반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 임차 기간은 이 조항이 신설된 시점 전후로 걸처져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만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제가 임차한 상가 관리규약(2015년 만들어짐)에는 역시 장기수선충당금이 임대인 부담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산해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