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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LH에 당첨이 되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문자를 확인하다가(내용만 확인하고 답변은 없음) 휴대폰번호를 바꾸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LH에는 11월 이전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시에서 압류, 서민진흥원에서 1000만원정도의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1회 보냈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보증보험에서는 전세계약해지 쌍방합의서 제출(연락두절로 불가) 또는 전세계약중도해지를 알리는 판결문을 제출해야 보험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보험처리 기간은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보험처리승소 가능여부 및 소송기간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