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해지 소송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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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소송

HUG 전세보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LH에 당첨이 되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문자를 확인하다가(내용만 확인하고 답변은 없음) 휴대폰번호를 바꾸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LH에는 11월 이전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시에서 압류, 서민진흥원에서 1000만원정도의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1회 보냈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보증보험에서는 전세계약해지 쌍방합의서 제출(연락두절로 불가) 또는 전세계약중도해지를 알리는 판결문을 제출해야 보험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보험처리 기간은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보험처리승소 가능여부 및 소송기간 어떻게 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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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사안을 읽어보면 전세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LH에 당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신중히 접근하셔야 할 듯합니다. 2. 가압류나 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그리고 충분히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임차인인 질문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해지하시려는 것입니다. 계약조건 등에 LH에 당첨되면 계약해지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계약만기시가 보증금반환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물론, 11월 이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거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신중히 접근하시길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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