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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해서 가게운영중인데 건물노후로 누수발생시 해결을 임차인인 제가 해야하나요?

40년쯤 된 3층 건물중 2층을 임대한 임차인입니다 1층은 임대인 친언니부부가 가게하고 있구요 3층은 건물주임대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제가 2017년8월에 계약하고 가게운영하다가 올해(2022년)6월에 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하는데도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손님이 많은 가게를 인수받았기에 (군인이 많이 오는 가게였어요 군인90프로 일반인 10프로 비중)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코로나터지고 군인들이 아예 오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3년동안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일반인이 90프로인 가게로 만들었는데 2017년 8월에 계약후 딱 2년 될때쯤 임대인이 자기가 장사해야겠다고 했는데 그쯤 코로나가 터지는바람에 그말은 들어가고 제가 계속 가게를 했어요 그리고는 올해 재계약을 하려는데 연탄을 쓰는 가게라 메리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연탄을 못쓰게해서 원하는대로 연탄은 안하고 숯으로 변경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재계약을 한 상태인데 계약할때도 건물주인 임대인은 한마디안하고 가만히 있고 친언니인 1층 세입자가 관여를 하더라구요 그것까지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친언니가 전화와서는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하네요 6월에 가게밖 간판바꿀때 비가왔는데 천막을 잠시 걷었더니 비가샌다고 말하고 또 8월초 에어컨을 교체하면서 호스에 고여있던 물이 바닥에 흘렀는데 그때도 물이 샌다하고 8월말 오늘은 술냉장고에 온도때문에 습기차서 물이 좀 흘렀는데 물샌다고 해요 (술냉장고는 몇년째 계속 그자리 그대로예요)세군데 모두 다른곳이구요 물을 완전 쏟은것도 아니고 물청소를 한것도 아니고 정말 누가봐도 조금 흘렀을뿐인데 결로로 인한 물샘인데도 건물주인 동생한테 말하지않고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제 사비로 바닥공사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숯으로 바꾸면서 천만원정도 비용도 들고 장사도 며칠못했는데 또 이런일이 생기니 너무 속상합니다 건물이 오래되서 누수가 생기는데 저에게 보험들어놨음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도와주세요ㅜㅜ (참고로 누수말고도 작은일들이 생길때마다 언니한테연락와서 처리했어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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