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구제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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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전동킥보드 포함) 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제가 가능한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음주 측정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위법을 저질렀거나 혹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경찰관이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을 제거할 수 있는 물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주거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수치가 계산되었으나 위드마크공식의 적용이 잘못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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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 측정의 위법성과 증거능력 부정: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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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종료 30분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면허취소: 무혐의 처분
다만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 여부, 알코올의 흡수·분해 과정 또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대한 것은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 뿐 아니라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검사로부터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봐주겠다.’는 ‘기소유예(起訴猶豫)’ 처분을 받는 경우 이와 같은 결격기간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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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단속(전과 1회), 면허취소: 기소유예(결격기간 배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다는 조건 외에도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여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사 사안에서 다수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처벌도 면제되므로 벌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다르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하급심 법원의 판결도 존재했었으나, 현재 법원의 입장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면허취소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결격 기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닌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언뜻 생각하면 전동킥보드의 경우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행정청은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범칙금을 받은 경우를 벌금 미만의 형의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에 대한 법률적 다툼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이 왜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法理的) 주장을 하는 것은 비전문가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비할 때에도 가능한 법률전문가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임에 비해서 범칙금은 형사처벌과 행정벌의 중간 성격을 가진 것으로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도 예외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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