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된 공소장>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정해진 선고일자에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적어도 하던 일을 정리하는 등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일자에 갑작스럽게 수감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한 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죄를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의 준비 역시 크게 제한되므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및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법률이 정한 구속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을 통해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
4.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옳다고 보아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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