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회사 워크숍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다음날 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함께 술을 마신 다른 동료들은 모두 음주 감지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은 0.035%의 수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오히려 술을 적게 마신 편이었고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12시간 정도 경과하였기에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업무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숙취운전과 관련된 정보가 많고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사례도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므로 숙취운전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일단 무혐의 주장을 해보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검사에게 재판으로 갈 경우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를 위해 치열한 법정다툼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설령 혐의없음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전날 마신 술의 양, 단속 당시 의뢰인의 상태,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의 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한 후 미필적 고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리(法理)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설령 의뢰인에게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법리적으로 ‘고의’의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 모두 가장 낮은 것이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책임)이 극히 낮으므로 사건의 내용이나 의뢰인의 상황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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