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6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주변신고로 단속 되었습니다. 금일 고객사의 급한 연락을 받고, 직접운전하여 이동중에 잠복경찰 단속을 받았습니다. 일에 허덕이다 행정소송도 못해봤었고, 그냥 이런 상황을 받아드리고, 돌아오는 7월에 면허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1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탄원서,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심으로써 기소유예 내지는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결격기간이 소멸될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벌금액수는 200~4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구약식명령으로 진행이 될텐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시어 선처를 호소하시면 벌금액수를 감경받으실 수는 있으실 것입니다.
제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