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견기업 대표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해서 귀가하다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스스로 인근 지구대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의뢰인이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30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의뢰인이 운전을 마친 후 약 30여분 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약 15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의 결격기간을 적용받게 되어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술을 마신 경우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약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속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고, 같은 사람이라도 그 날의 컨디션이나 음주 속도, 함께 섭취한 음식물의 양과 종류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운전을 종료한 후 상단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측정치를 바탕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위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와 관련 법리 및 과학적·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과 같이 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다면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면허취소처분을 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되어 곧바로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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