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해안 해수욕장에 텐트를 설치한 후 그 안에 숨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들을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범행 당일 촬영한 피해자는 10여 명이었으나, 의뢰인의 범행은 당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여름철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하였고, 피해자 수는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가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최종적으로 확인된 피해자의 수는 140명이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에게는 아주 오래 전의 이종범죄 전력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모두 피해자들이 수영복을 입고 있는 영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들이었고, 촬영 장소를 미리 물색하여 텐트까지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으며, 2년간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40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성폭력범죄 뿐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변호인은 먼저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만 10명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경제사정상 피해자들이 원하는 합의금을 마련하는 일이 어려웠기에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 합의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6명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4명의 피해자 앞으로 배상액을 공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믿을 수 있게끔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등 선처를 위한 최선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상당 기간 계획적으로 범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는 점을 엄히 꾸짖으면서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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